사업영역 삼성전자로지텍의 사업영역을 소개합니다.

선정계약기준

삼성전자로지텍은 공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
3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
계약체결, 협력업체 선정 / 운용, 내부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

계약체결 방식 선택기준

삼성전자로지텍은 외부시장의 협력업체 대체 가능성, SVC 특성 및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Open Bidding, Closed Bidding,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분하여 계약체결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계약체결 방식 선택기준
선정방식 적용 SVC 적용대상 고려사항
일반 경쟁입찰
(Open Bidding)
- 운송
- 보관하역
현재 계약 중인 업체와 외부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
경쟁 Bidding으로 업체 선정
SVC 가격 중시
제한 경쟁입찰
(Closed Bidding)
- 국판 배달설치
- B2B 시공
검증 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여 업체 선정 SVC 품질 중시
수의계약 - 生SVC 영역 SVC 의 전문성, 전략적 특수성 유지를 위해 내부적으로
특정 상대를 통한 업체 선정
특수성, 전문성 고려

※ 상기에서 제시된 성정방식 外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, 해당부서 및 기획그룹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선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.

계약체결 가이드라인

  • 1.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
    • -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
    • - 제안제도 운영
    • - SRM 또는 PRM 구축 : 개방적 협력업체 관리
    • - 중소기업 지원조직
  • 2.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
    • 1) 거래당사자간 준수사항
      • ① - ① 서면의 사전교부
      • ① - ②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
      • ① - ③ 명확한 납기
      • ① - ④ 객관적 검사기준
      • ① - 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
      • ① - ⑥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
      • ① - ⑦ 계약해제, 해지
      • ① - ⑧ (권장사항) 기술자료 예치제도 및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(가급적 분기별 예측가능물량 제시)
    • 2) 거래당사자간 금지사항
      • ② - ① 서면 미교부 행위
      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
      • ② -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
        • -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 결정하는 행위
        • -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, 일방적인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는 경우
        • - 특정협조요청 거래업체 차별 취급하여 대금 결정하거나, 거래업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
        • -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
        • -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 단가 인하
        • - 대금지급조건, 거래수량,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거래업체 차별취급(낮은 단가 결정)
        • - 다량 발주를 전제로 견적하도록 한 후, 실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단가 결정
        • -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도 등의 위탁한 후, 거래업체 협의 없이 통상 지급 대가보다 하회하여 대금 결정
        • -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, 이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경우
      • ② - ③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
      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      • ② - ④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
        • - 거래업체가 임직원 선임, 해임함에 있어 수급 사업자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
        • - 거래업체의 생산품목,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는 경우
        • -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
  • 3.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 이행
    • 1) 거래당사자간 준수사항
      • ① - ①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_신의 성실의 원칙 하도급법, 공정거래법 등 법령 준수(분쟁 시 서면 자료로 해결)
      • ① - ②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교부_원자재 가격하락,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단가 인하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 제시 해결
      • ① - ③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_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발생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
      • ① - ④ (권장사항)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, 해지하되 계약해제, 해지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 2 ~ 3개월 전에 서면 통보
    • 2) 거래당사자간 금지사항
      • ② - 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
      • ② - ② 부당 반품 행위
      • ② - ③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
      • ② - ④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
      • ② - ⑤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_자사의 임금상승,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 전가하는 행위
      • ② - ⑥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_최초 계약과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금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
      • ② - ⑦ 보복 조치 행위_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
      • ② - ⑧ 탈법 행위
      • ② - ⑨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_납품물의 품질 유지, 개선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따로 지정하는 물품, 장비를 매입 강요하는 행위
      • ② - ⑩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

협력업체선정, 운용 가이드라인

  • 1. 협력업체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  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(갱신등록포함)
      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, 전자매체(웹사이트 등)등에 15일 이상 공개되어야 한다.
  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포함)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통지 한다.
  • 2.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
    • 1) 거래당사자간 준수사항
    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(갱신등록포함)
        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, 전자매체(웹사이트 등)등에 15일 이상 공개되어야 한다.
    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포함)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      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통지 한다.
    • 2)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
      •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3)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    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.
      •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.
      •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.
    • 4)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
      • 협력업체로 선정,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.
    • 5) 협력업체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
      •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6)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      •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.
      •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    • 원사업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 등)을 취한다.

내부심의위원회 설치, 운용 가이드라인

  • 1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    • -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    • -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(1)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.
  • 2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    • 1)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   • 2)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 직전 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 사업자별 당해 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 계약(예상)금약이 일정비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 한다.
    • 3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, 최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    • 4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    • 5)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    • 6) 심의 안건이 하도급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    • 7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